4. 쇼핑몰 창업 준비

4. 쇼핑몰 창업 준비


안녕하세요 모빌리티입니다. 


이제 창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자금까지

확보 하셨다면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을 수가 없어서 관련 매입세액을

환급(공제) 받을수 없게 되요.



그래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야만

합니다.


만약 사업등록을 신청하지 않고

발생한 매출에 대해서는

사업자 미등록가산 세를

부담해야 해요.


개인은 공급가액을 1%이며 

간이과세자는 0.5%이며

법인은 공급가액의 1%를 부담해야합니다.


간이과세자란 연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로,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이나


그 지역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간이

과세자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단 위와 같은 조건이라도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사업도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꼭 확인을 해보셔야만

합니다.



쇼핑몰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통신판매업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을 처음 하는 경우에는

사업을 시작한지 20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야해요.


과세특례적용 대상자나

제조, 도매업의 개인사업자는

신청후에 7일이내 사업자등로증이

발부된다고 합니다. 



그외 과세자들은 전산을 통해

즉시 사업자 등록증을 발부

받을수 있어요.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쇼핑몰을 운영하시다간

3천만원이하의 벌금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수수료는 없으며 면허세만 45,000원

정도가 나옵니다.



쇼핑몰을 운영하더라도 판매 제품에 따른

관련 법률 사항들이 있으니

꼭 기본 법률은

숙지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도움은 

저에게기쁨입니다.

아래 하트 

클릭해주세요.




그리드형

이 글을 공유하기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