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 진흥 공단 정규직 전환 근로자 509명 최저임금 수준이상 급여 책정

국민체육 진흥 공단 정규직 전환 근로자 509명

최저임금 수준이상 급여 책정


안녕하세요 모빌리티입니다. 최저임금제는 단지 말뿐이였는가란 생각을 무색하게 1월 26일 금요일 오후 3시 30분에 올림픽 공원 내에서 한국 체육 산업 개발에서 국민체육 진흥 공단 관계자와 그동안 열학한 미화, 경비, 조경 등에 종사해온 현장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및 최저 임금 수준 이상의 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면 월 1,573,770원입니다.

이 최저임금보다 18년도에는 1,866,959원으로

119% 인상된 수준으로 급여가 책정

되었다고 하네요.(현재시급 7,065원입니다.)


또한 선택적 복지비, 자녀 학비 보조금등

기존 직원과 동일한 수준의 복지가

지원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1인당 약 100만 원)


환경미화 경비를 비롯한 용역회사 직원들과

공단 비정규직을 포함 총 916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될때 가장 문제되는 점은

바로 비용일텐데요.


용역업체 관리비 등 예산을 절감하여

별다른 경영 악화 없이도

가능토록 했다는데 의의가 있네요.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한다고

하는데요. 사람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친한다고 합니다.


27.8일 근무일로 한달을 계산하면 1일 8만원에

27.8를 곱하면 한달 월급이 계산되겠네요.


약 2,227,558원이 기본금이 되겠네요.


편의점에서 한달에 벌수 있는 금액은?

소매점에서는 사람을 쓸수 있을까요?


200만원을 잡고 직원이 5명인 곳은

200만원 * 5에 각 사업소에서 지출해야 할

4대 보험과 복지까지 계산하면 월 매출은

5천 정도는 되어야만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수익을 낼수 있는 구조도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소비자에게 이 모든것을 부담하기 위해서는

각 비용이 올라 갈수 밖에 없겠지요!!!


왜냐 하면 사람수는 줄어들고 소비는 주는데

매출을 내기 위해서 사람을 줄일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매출을 올릴수 있는 방법은 판매 금액의

인상밖에 없지 않을까요?


과연 최저임금의 인상이 서민들이 생활하는데

어떤 도움이 될지는 지켜 보아야 할듯합니다.


좋은 대책 잘세우시길 바래요.

이런 생각도 안해 보시고 계획을 추진하고

있진 않으시겠지만요.


여러분의 도움은 

저에게기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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