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에 관한 법률을 재정하다

안녕하세요 모빌리티 입니다.

 

자동차 시장의 선구자 독일에서

자율주행에 대한 새로운 법률이 발표

될듯 합니다.

 

 

 

독일이 자국산 자동차를 광범위하게

합법화 하는 세계 최초의 정부라고

이야기 하면서도 이 기술이 전국의

도로에서 기술을 선보이는 초기 단계

임으로 인하여 중요함을 강조 하였습니다.

 

새로운 법률은 운전자가 필요할 때 차량을

제어하기 위해  운전자가 포함된 형태의 자율

주행을 원칙적으로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운전자 없이 운전되는 자동차를 합법화

하는 것은 조향 휠과 페달이 없는 자동차를

레벨 5 차량으로 명명하는 것에 그치치

않는다고 합니다.

 

아직 결론을 말씀드리면 아우디 A8 세단도

컴퓨터가 차량을 완전하게 작동하는 동안

특정 제한된 조건하에 운전자가 책을

보거나 비디오를 스트리밍 할 수 있는

고속도로 교통 정체 파일럿 시스템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의회가 베를린에서 법안을 통과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자율 주행기능을

개발하고 있는 이 기술을 법안 통과 시점부터

바로 적용 가능하지 않지만 법규제와 상응하는

과정으로 개발을 할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

진것으로 해석하시면 될듯합니다.

 

현재는 레벨 3단계로

아직까지 5단계로 가려면 많은

기술들이 확보 되어야 하며

갈길이 아직도 멀었다는 이야기 입니다.

 

하지만 모든 업체에서 이

자율주행의 트랜드를 따라 오고 있기에

가장 먼저 기술을 개발하고 도입하는

제조사가 시장을 이끌어 갈것이라는

것은 의심치 않을 수 없습니다.

 

 

 나눔은 

최고의 기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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