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학 원리로 적용한 자동차 사고 분석 5가지

No.1 차체에 감기는 경우

No.2 앞으로 던져지는 경우

No.3 휀더 넘기

No.4 지붕넘기

No.5 공중돌기



몸이 차체에 감기는 경우는 대략 시속 

30~40km에 승용차량에 부딪힌 경우이며 

앞으로 던져지는 경우는 시속 16km로 

대형 버스에 부딪힌 경우이고 휀더를 

넘어가는 경우는 시속 40km이상의 

속도에 승용차량인 경우에 발생한다. 

 

 

교통사고 발생시에 요즘에는 

블랙박스로 찍혀서 어떤 상황이였는지 

추론하지 않아도 모든 상황을 

저장된 영상으로 보면 되지만 

블랙박스가 상용화 되기 이전에는 

모든 상황을 추론을 통해서 재현해 내었다. 

여기에 물리적 기초적인 이론을 

적용하면 이해하기가 엄청 쉬워진다. 

단, 물리과목을 싫어했던 

사람이라면 예외? 왜냐하면 

물리용어가 등장하기 때문이다. 

첫번째로 운동량 보전의 법칙, 

에너지 보존의 법칙, 반발계수, 

마찰계수 등등이 등장하게 된다. 


차량과 차량의 충돌의 반발계수는 

0에 가깝다. 그리하여 운동량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모든 운동량이 차량에 

전달되어 차량을 파손 시킨다. 

 

비슷한 무게의 자동차가 정면 

충돌할 경우라면 충돌지점에서 

거의 정지 상태가 되기 때문에 

자동차의 파손 부위를 차량과 

차량에 퍼즐을 맞추듯 맞춰져서 

충돌 각도를 알아낼수 있다. 

하지만 버스와 승용차의 

경우는 상황이 달라진다. 

 

작용 반작용의 법칙에 의해서 

같은 크기의 충격량을 받지만 

질량의 크기에 따라 가속도 차이로 

인하여 충돌방향 반대로 움직인 

거리가 버스는 적게 움직이지만 

승용은 많이 움직이게 된다. 

하여, 승용차를 타고 있던 사람들이 

더 많은 인명피해를 입게 되며 

사망률도 올라가게 된다. 

승용보다는 SUV를 탄다면 

승용탑승자 보다는 살수 있다라는 

결론이 나온다.  

차량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각설하고 사람과 차와 부딪칠 경우는 

차체에 감기거나 앞으로 던져지거나 

휀더를 넘어가거나 

지붕을 넘거나 공중돌기를 하는 

5가지 유형이 있다. 

 

 

가장 일반적인 유형은 차에 

친 사람이 차체에 감기는 경우다. 

보행자는 자동차 방향으로 넘어져 

상체가 자동차 앞 부분에 접촉된다. 

이후 자동차와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 

차가 멈추면서 앞으로 떨어지게 된다. 

이러한 사고는 자동차가 시속 30~40㎞로 

달릴 때 자주 발생한다. 

어린이의 경우 키가 작아 승용차 

범퍼와 충돌하기 때문에 상체가 차판에 

올라가지는 않고 공중에 떴다가 땅에 닿는다.


자동차가 느린 속도로 움직이다 

사람을 칠 경우 부딪힌 사람은 

앞으로 던져지게 된다. 

성인의 경우 충돌 속도가 

시속 16㎞ 정도로 적어야 이 유형으로 떨어진다.


또 자동차가 시속 40㎞ 이상으로 

달리면 휀더 넘기, 지붕 넘기, 

공중돌기와 같은 유형이 나타난다. 

휀더 넘기는 보행자가 자동차의 

앞면 모서리 부위에 충돌돼 휀더쪽으로 

감겨 떨어지는 현상이다. 

자동차의 뒤쪽 옆 혹은 옆지점에 

사람이 떨어진다. 

지붕넘기는 자동차가 보행자를 

친 후 제동이 되지 않았을 

경우 잘 일어난다. 보행자는 앞 유리 

혹은 지붕과 충돌하며 시속 56㎞로 

충돌할 때 일어난다. 

중돌기 또한 자동차의 

충돌속도(시속 56㎞)가 빠르던지 

보행자의 충격 위치가 낮은 

경우에 일어나지만 사고 중 가장 드문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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