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 내 차로 변경
CCTV 단속중
안녕하세요 모빌리티 입니다.
터널 내에선 차로
변경하시면 안되요.
2016년 12월 2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모든 법은
당연히 모두 지켜져야
마땅하지만 그렇게 적용되지
않는 부분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한 예로,
톨게이트 하이패스 차로
통과 시 주행속도는 30입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잘 지켜지지 않았죠.
도로교통부는
톨게이트 하이패스 차로에
사고 발생률이 높아서 17년도 1월 24일에
이렇게 발표 하였습니다.
원래 하이패스차로는
단차선 입니다. 단차로 였던
하이패스 차로를 2차로 이상으로 늘리는
다차로 하이패스가 단계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라고
발표 하면서 잘못된 부분을 고쳐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정책이
정착되기까지는 일정의 시간이
필요하며 시행착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시행여부를
미디어를 통해 일시적인 통보가
아니라 단속여부를 실시간으로 표지판에
표시하여 운전자와 소통하는 정부를 발견할수 있어
기쁩니다.
고속도로를
지나오는 동안
계속해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얘기가
잠깐 다른쪽으로 흘렀는데요.
터널내 차로
변경의 단속방법 입니다.
터널 진입시: 2차선
터널 진입후 빠져 나갈때: 2차선
터널 입구와 출구에
CCTV가 설치되어 있어
터널 진입 라인과 진출라인이
만약 달라진다면 지능형 CCTV의 컴퓨터가
이 여부를 인식해서 차량 운전자에게 법칙금을
부과 시키는 방법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시행된지 벌써
반년이 지났는데도
모르고 있었나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알려 드립니다.
CCTV가
모든 터널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고속도로나 국도
어느터널에 CCTV가 설치 되었는지
알수가 없어서 CCTV가 다 설치되어 있다
생각 하시고 안전운전 하셔야 할 듯 합니다.
위반시 범칙금과 벌점
도로 교통법
제 14조 위반사항으로
범칙금 3만원이 부과 되며 차선
변경으로 인한 벌점은 무려 10점이나 부과 됩니다.
출장이나
지방을 많이 다니시는
분들은 특히 주의 하셔야 할듯 합니다.
만약
고속도로 주행 중에
4번만 위반하셔도 바로 면허 정지 입니다.
면허 정지
나눔은
최고의 기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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