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도로교통법 개정안 그리고 블랙박스 2차보복 가능성?

[보복운전] 도로교통법 개정안


여름휴가철을 맞이 하여 가족

나들이를 나섰다가, 졸음 운전을 통해서

 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다. 

 

 

보복운전은 아니지만, 17일에

 일어난 졸움운전으로 으로 인한

봉평터널 사고와 31일 어제 일어난

해운대 교통사고는 휴가철에 연달아

일어난 사건중에 하나이다.

 

사고를 예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어디에서든지 어떻게든 일어날 수

있는 것이 교통사고 이며 사전에

 준비하여도 다른사람의 잘못으로도

일어 날수 있는 것이 바로 교통사고 이다. 

이렇게 위험한 사고들이

일어날수 있는 위기 가운데, 차량제조사나

국토부에서도 V2X의 개념을 상용화 하여

차량간 통신으로 인한 차간거리유지및

사고의 위험성을 최소화 하는데 있겠다. 

 

2016/07/19 - [Connectivity] - [2020] 자율주행, V2X, 인포테인먼트


다시 돌아와서, 차량의 사고가

수없이 많은 사례에서 발생을

하지만 이런 차량 보복운전자들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유형도 너무나도

 많이 있다. 경험담을 잠깐 늘여 놓자면,

차량앞으로 진입하여 급정거 하기,

차량의 차선이동후에도 계속 진로를

방해하는 차량들 등등의 사건들이

너무나도 많이있다.

 

 

상대방은 가리워진 썬팅지안에

자신이 공개되지 않는 환경속에서

교통사고의 확률을 100% 증가 시킨다. 


하지만 보복운전의 영상을

블랙박스에 가지고 있음에도

 이것을 신고하기가 너무나도 두렵다.

 

그 이유는 차량의 블랙박스에 

촬영된 영상으로 보복운전이냐 아니냐

시비를 가릴텐데 그 보복운전에 대한

자백을 받기위해서는 그 장면을 그 운전자와

 분명히 공유해야만 한다.

 

그 운전자는 그 장면을 자신의

블랙박스에서 찾을 수 있다면, 이것은

무서운 이야기가 될수 있다고 본다. 


어떻게 그런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

그것은 차량의 블랙 박스의 발전에 있다고 본다.

현재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블랙박스의

 종류는 1채널과 2채널이 있으며, 현재 출시되는

 제품중에는 전방 후방에 그치지 않고 측면까지

 촬영해서 문콕테러를 하는 차량까지 잡아 낼수있는

 4채널까지 촬영가능한 블랙박스도 있다.

1. 매직아이

   


2. 다본다

3. 옵니뷰

4. 아이쿼드


기타 등등 


이러한 블랙박스를 장착한 운전자라면, 

앞서 경험한 사례를 신고한다고 했을때,

분명 신고를 당한 당사자는 자신의 영상을

가지고 분석 할수 있다고 본다.

 

만약 차량에 번호판 뿐아니라

고화질 촬영이 가능한 이 기기로 보복차량의

 장면을 확대하여 신고자의 핸드폰 번호까지

 읽어드린다면,  그 획득한 개인 정보를 가지고

 보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2차의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보복운전의 신고 사례는 보장이

될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확신이 서질 않는다. 

 

 

최고의 기쁨베풀고 나누면

느낄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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