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드론 이것은 알고 날리자.
선물받은 무인비행장치
일명 드론을 비행하려면 알아야
할 것들이 참 많더라...
그래도 고민은 하지 마시고
아래까지 쭉 읽다 보면 방법을 찾을 수 있다.
이 드론의 무게가 12KG를
넘어가는가 넘어가지 않는가에
따른 준수 사항이다.
사업용인지를 구분해 줘야 하며,
대부분 선물을 받았다면 비사업용
12KG이하라고 볼수 있을 텐데,
비행승인에 대한 대부분이
불필요 하다고 본다.
단 비행금지구역이나,
관제권 지역 또는 150m이상의
고도를 넘게 비행을 하려고 한다면
비행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사업용으로 선물을 받았거나
구입을 했다면, 장치를 지방항공청에
신고해야하고 그 장비를 사업등록을 해야 한다.
또한 비행금지구역이나 관제권
150m이상의 고도 비행시에는
비행승인을 지방 항공청으로 승인
받아야 한다.
단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항공 촬영을 하려고한다면 국방부의
별도 허가가 필요하다.
이와는 반대로 12kg를 초과하는
장비에 대해서도 준수사항이
더 복잡하다.
아마 영상촬영을 위한 장비
구입이 많이 있을 듯 하오나,
거기에 따른 준수사항은 위에
표를 잘 숙지하여 준수해야겠다.
지방항공청별 관할지역
① 서울지방항공청 관할 :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강원도,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세종특별자치시, 전라북도
② 부산지방항공청 관할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③ 제주지방항공청 관할 :
제주특별자치도
업무별 처리기관 연락처
장치 신고 및 사업등록
서울지방항공청 항공안전과 (032-740-2147)
부산지방항공청 항공안전과 (051-974-2147)
제주지방항공청 항공안전과(064-797-1743)
안정성 인증
교통안전공단 항공교통안전처(054-459-7394)
조종자등명
교통안전공단 항공시험처 (054-459-7414)
비행승인
서울지방항공청 항공운항과(032-740-2153)
부산지방항공청 항공운항과(064-797-1745)
공역관련
서울지방항공청 관제과(032-740-2185)
부산지방항공청 항공관제국 (051-974-2206)
제주지방항공청 항공관제과 (064-797-1764)
국방부
콜센터 1577-9090, 대표전화(교환실) 02-748-1111
수도방위사령부(서울 비행금지구역 허가 관련) 02-524-3413
보안암호정책과(항공촬영 허가 관련) 02-748-2344
이렇게 복잡해서 어떻게 드론을
날릴수나 있을까? 이렇게 한다고해서 모든고민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드론을 실내에서 비행할때도
비행승인을 받아야 하나? 아니다.
드론을 취미 활동을 하는 분들이라면
이미 관제권과 비행금지구역이
어디인지에 대해서 파악 하셨겠지만,
드론을 막 구매하여 입문하시는 분들은
이에 대해서 너무나도 무지하여
모른체 비행을 하다간, 항공법에 따라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그러면 취미생활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 인가?
아니다. 시화, 양평 등 전국 각지에
총 18개소의 초경량 비행장치
전용공역이 설정되어 있다.
이 안에서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자유롭게 비행할수 있으며,
전용 공역을 확대하기위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이것 저것 다 복잡 하다면
앱을 설치 하면 된다" Ready to fly"를
구글스토어에서 찾아서 설치하면,
1~6번까지의 정보를 다 한눈에 볼수 있다.
경기도 용인에서 만약
드론을 비행하고자 한다면,
아래와 같이 비행가능지역임을 표시해 준다.
비행 가능 정보뿐아니라,
드론 비행에 관련된 FAQ도 지원하고 있으니,
드론 입문자들이 설치하고 유용하게 이용할수 있겠다.
최고의 기쁨은 베풀고 나누면
느낄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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