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view 쿡앤팁 2018. 1. 14. 18:00
4. 쇼핑몰 창업 준비안녕하세요 모빌리티입니다. 이제 창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자금까지확보 하셨다면 사업자등록을하셔야 합니다.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매입)세금계산서를교부 받을 수가 없어서 관련 매입세액을환급(공제) 받을수 없게 되요. 그래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야만합니다. 만약 사업등록을 신청하지 않고발생한 매출에 대해서는사업자 미등록가산 세를부담해야 해요. 개인은 공급가액을 1%이며 간이과세자는 0.5%이며법인은 공급가액의 1%를 부담해야합니다. 간이과세자란 연매출액이 4,800만원미만인 사업자로, 간이과세적용이 배제되는사업이나 그 지역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간이과세자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단 위와 같은 조건이라도 간이과세가배제되는 사업도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꼭 확인을 해보셔야만합니다. 쇼..